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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개요
국토교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53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98호)」 제93조제4항에 따라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고하였다.
- 공고번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2호
- 공고일자: 2024년 12월 27일
- 적용일자: 2025년 1월 1일부터
2.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아래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
4. 주요 내용
-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최신 공사비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예정가격 산출이 가능하도록 조정
- 적용 대상 확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승인 및 감독을 받는 기관에도 적용
-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강화: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일관된 가격 산정 가능
5. 표준품셈 자료 확인 방법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는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cost.kict.re.kr
- 문의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031-910-0900)
3._[공고자료]_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5.94MB
2.+[공고자료]_2025년+적용_표준품셈_개정사항 (1).pdf
3.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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