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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설계자료25

총공사비 5억 미만 / 토목 공사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2025년) 토목 공사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적용방법기존 자료의 업데이트 글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전 작성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02.09 - [공통 설계자료] - 총공사비 5억 미만 / 토목 공사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2023년) 총공사비 5억 미만 / 토목 공사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2023년)설계 내역서를 통해 직접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면 총공사비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원가계산서에 적용하는 각종 간접공사비, 보험료 등은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gaianote.tistory.com 자료는 아래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주세요. 2025. 2. 25.
2025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1. 시중임금 적용 근거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5. 2. 25.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1. 공고 개요국토교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53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98호)」 제93조제4항에 따라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고하였다.공고번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2호공고일자: 2024년 12월 27일적용일자: 2025년 1월 1일부터 2. 목적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적용 범위본 기준은 아래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위 기관의.. 2025. 2. 25.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1. 목적본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종 및 단가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본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해당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3. 적용 방법3.1 표준시장단가 적용 원칙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을 적용한다.본 자료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현장 조건과 일치하지..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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