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에 네일을 설치하는 보강공사에서 시공 네일에 대하여 인발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검증시험(Proof test)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험의 횟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점으로 횟수 산출 방법이 달라졌으니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라도 한 번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거 네일 인발시험 횟수 산정방법(2020년 8월 18일 개정 전)
시험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실시하며 최소 30본당 2본씩 인발시험(30 본 이하일 경우 2본 인발시험 실시)을 실시하여 충분한 설계인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위치나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토에 의해 가감할 수 있다. 만약 설계 인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 및 인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30본당 2본씩 인발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규정에 명시되었습니다. 네일 간격을 아무리 좁게 잡아도 C.T.C(H×V) = 1.5m × 1.5m로 1 본당 차지하는 면적은 약 2.25㎡입니다. 따라서 30 본당 2 본이면 67.5㎡ 당 4.5㎡에 해당하는 보강면적에 대해서 인발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개정된 횟수 산정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네일 인발시험 횟수 산정방법(2020년 8월 18일 개정 후)
시험횟수는 보강면적이 800㎡까지는 최소 3회 실시하며, 보강면적이 300㎡ 증가 시마다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상이한 지층 조건에서는 지층 조건별로 1회 이상이 되도록 고르게 선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보강면적이 800㎡ 미만의 소규모 공사 또는 800㎡ 이상 규모의 보강공사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하에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는 보강 해석에서 네일의 극한 인발 저항력에 적용하는 안전율을 최소 3.0 이상 적용하여 보수적인 해석 결과를 사용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800㎡ 까지는 최소 3회로 인발시험을 실행하고 그 다음 보강면적이 300㎡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강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일의 극한 인발 저항력 계산 시 적용하는 안전율을 최소 3.0 이상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존 안전율 2.0에서 3.0으로 적용해야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일의 저항력이 2 / 3로 저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네일 하나의 보강력을 66%로 저하시켜 안정 검토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못해도 보강량이 1.5배 증가되겠죠? 그렇게 설계를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면 감독과 상의해서 인발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존에 보강량을 기준으로 30본 당 2본 시험을 하도록 했을 때와 비교하면, 800㎡당으로 바뀐 지금이 훨씬 시험 횟수를 현실적으로 줄인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규모 적용(30본 정도)을 요구하는 현장은 오히려 기존에 2회에서 최소 3회로 늘어난 결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용성으로 보면, 네일의 개수가 훨씬 많은 경우를 염두했던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시험업체에게는 매출이 줄어드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네일만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정된 표준 시방서를 첨부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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